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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678 부가46015-2678 부가460152678 19961214 199612 1996 12 14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당해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실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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