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면허세 등을 구분징수 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696 부가46015-2696 부가460152696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허세 등을 별도로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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