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2700 부가46015-2700 부가460152700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460, 1996.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460, 1996.11.21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의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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