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과세, 면세겸영 사업자의 본사사옥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을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230, 1996.08.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30, 1996.08.0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을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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