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대가로 받은 금액에 세액표시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702 부가46015-2702 부가460152702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3,1992.07.10)을 참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다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22601-103, 199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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