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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가산세

부가46015-2703 부가46015-2703 부가460152703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무자료가래자 내지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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