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이동전화가입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706 부가46015-2706 부가460152706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면세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전화가입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디지털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단순히 이동전화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광고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귀속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