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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사업자가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46015-2710 부가46015-2710 부가460152710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1,1996.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1,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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