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부분
부가46015-2715 부가46015-2715 부가460152715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90, 1995.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490, 1995.03.31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주택재개발조합)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을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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