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0.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718 부가46015-2718 부가460152718 19961220 199612 1996 12 20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동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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