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2721 부가46015-2721 부가460152721 19961220 199612 1996 12 20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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