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0.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23 부가46015-2723 부가460152723 19961220 199612 1996 12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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