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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739 부가46015-2739 부가460152739 19961221 199612 1996 12 21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거래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증교부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포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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