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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1.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및 등록거부

부가46015-2741 부가46015-2741 부가460152741 19961221 199612 1996 12 21

요지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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