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1.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742 부가46015-2742 부가460152742 19961221 199612 1996 12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808, 1995.05.01 및 국세청 부가46015-1791, 1995.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8, 1995.05.0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사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791, 199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742 부가46015-2742 부가460152742 19961221 199612 1996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