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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1.

영수증 발급 사업체에서 발급받은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의 공제여부

부가46015-2743 부가46015-2743 부가460152743 19961221 199612 1996 12 21

요지

물품구입(사무용품, 소모품) 및 식대(직원회식, 업무관련 식대)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체에서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날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75, 1996.1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5, 1996.11.12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당해재화의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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