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2767 부가46015-2767 부가460152767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지점에 상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여행자의 여행희망지, 가격 등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금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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