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68 부가46015-2768 부가460152768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돈피를 가공하여 가죽의류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돈피를 구입하여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축산부산물인 돈피를 가공하여 가죽의류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돈피를 구입하여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가공된 가죽원단의 추가가공을 위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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