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사업자가 주한미군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2769 부가46015-2769 부가460152769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33,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3, 1990.05.2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 (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 (군납) 대금입금 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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