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과세, 면세사업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2771 부가46015-2771 부가460152771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06, 1989.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6, 1989.02.13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서 게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지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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