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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72 부가46015-2772 부가460152772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매표. 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귀 질의의 외국항공회 사.외국학교 또는 학원.외국철도회사)을 위하여 매표.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외국법인.외국학교 또는 학원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한 영세율첨부서류는 동령 동조 동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국세청훈령 제1235호) 제3조 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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