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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75 부가46015-2775 부가460152775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국일46550-415 1996.12.16)을 참고. 붙임 : ※ 국일46550-415 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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