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사전 약정 없이 대가의 일부분을 차감하여 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778 부가46015-2778 부가460152778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참고로 지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본을 통보하니 상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 22601-593, 1987. 03. 3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