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8.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85 부가46015-2785 부가460152785 19961228 199612 1996 12 2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자기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별도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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