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86 부가46015-2786 부가460152786 19961228 199612 1996 12 28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수속 등의 용역을 동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의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86 부가46015-2786 부가460152786 19961228 199612 1996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