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3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798 부가46015-2798 부가460152798 19961231 199612 1996 12 31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1994. 01. 01 이후의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1993. 12. 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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