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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16.

건축사가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253, 1988.07.19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공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22601-1103, 1991.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므로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 13호 같은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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