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4.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44 부가46015-344 부가46015344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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