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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4.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45 부가46015-345 부가46015345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ㄷ)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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