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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4.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지 못한 때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46015-346 부가46015-346 부가46015346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1994.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1994.12.22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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