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7.
총괄납부사업자 종된 사업장의 수정신고
부가46015-371 부가46015-371 부가46015371 19960227 199602 1996 02 27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시 신고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0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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