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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7.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19960227 199602 1996 02 2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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