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7.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46015-378 부가46015-378 부가46015378 19960227 199602 1996 02 27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함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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