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9.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 및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 여부.

부가46015-37 부가46015-37 부가4601537 19960109 199601 1996 01 09

요지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국법인 병과 동 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기자재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은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 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 및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 여부. (부가46015-37 부가46015-37 부가4601537 19960109 199601 1996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