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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7.

기준금액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의 과세기간

부가46015-380 부가46015-380 부가46015380 19960227 199602 1996 02 27

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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