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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9.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8 부가46015-38 부가4601538 19960109 199601 1996 01 09

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91, 199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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