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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395 부가46015-395 부가46015395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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