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98 부가46015-398 부가46015398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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