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19 부가46015-419 부가46015419 19960304 199603 1996 03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19 부가46015-419 부가46015419 19960304 199603 1996 03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