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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4.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424 부가46015-424 부가46015424 19960304 199603 1996 03 0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반출시 시가로 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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