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4.
표준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기존 데이타 변환작업 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부가46015-426 부가46015-426 부가46015426 19960304 199603 1996 03 04
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015-48, 1996.02.27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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