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7.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부가46015-453 부가46015-453 부가46015453 19960307 199603 1996 03 0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세법상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