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7.
어망을 어민에게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456 부가46015-456 부가46015456 19960307 199603 1996 03 07
요지
사업자가 어망을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어망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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