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1.
관할관청 인가 얻지 못한 자가 교육 및 상담용역 제공시 VAT면제여부
부가46015-468 부가46015-468 부가46015468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가정 보육업 영위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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