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1.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69 부가46015-469 부가46015469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63,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63, 1988.07.20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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