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1.
셔틀버스운행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경우 적법여부
부가46015-471 부가46015-471 부가46015471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26, 1994.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6, 1994.07.2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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