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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1.

오징어를 잘게 찢어서 공급하는 것이 VAT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어획한 오징어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햇볕에 건조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어획한 어징어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햇볕에 건조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가늘게 절단한 오징어포를 구입, 양념으로 조미하여 학교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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