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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3.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19960313 199603 1996 03 13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제 1 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 당초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만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면세하였기 때문임. <을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 개정전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특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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