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3.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19960313 199603 1996 03 13
요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40-632, 1989.05.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40-632, 1989.05.08 1.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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