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3.
재화공급 받은 자의 부도로 인해 외상매출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86 부가46015-486 부가46015486 19960313 199603 1996 03 13
요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5.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의를 포함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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